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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튜닝제도) 쉽고 빠르게 하기(절차, 수수료)
자동차 튜닝승인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9년 이후로 경미한 튜닝도 검사가 확대되었습니다. 튜닝검사는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 적법한 업체에서 구조변경 신청이 되어 합격을 하셔야 하는데요.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신다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므로 꼭 튜닝승인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절차 및 수수료를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검사(튜닝제도)
튜닝검사는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 정비업체, 제작업체에서 튜닝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한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하여야 자동차 튜닝의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튜닝하는 구조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 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면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작업을 완료한 이후 튜닝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검사하고 확보합니다.
자동차 검사(튜닝제도) 절차
자동차 검사(튜닝제도) 수수료
구분 | 경,소형 | 중형 | 대형 |
튜닝검사 | 31,000 | 36,000 | 40,000 |
재검사(배출가스검사 병행) | 21,300 | 25,100 | 27,300 |
튜닝승인신청(구조 및 장치변경) | 60,000 | ||
튜닝승인신청(장치변경)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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