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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최신 23.08.15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심을 가지고 처벌기준을 확인하실 텐데요.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음주측정 거부와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하다 보면 어떠한 사유로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음주거부 시 사항과 혈중알코올농도 시 벌칙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세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되어 처벌기준이 변경되어 음주운전기준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시
1년~6년 이하 징역/ 500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혈중알콜농도 | 벌칙 |
0.2%이상 |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0.2%미만 | 1년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이상0.08%미만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처벌이 과중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재위반 | 벌칙 |
도로교통법 제44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이상 6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2% 미만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제2항을 위반 음주측정 거부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위반사항과 과태료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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