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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고속도로에서는 규정 속도와 차로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할 수 있는지 위반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초행길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차선에 표시되어 있는 청색차선 도색이 된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과태료와 범칙금/벌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또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탑승
즉, 아무리 이용가능 한 차종이라도 6명이 탑승하지 않을 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다자녀 (자녀셋 이상) 둔 가구에도 버스전용차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범칙금
위반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 7만원 | 30점 |
승용차 6만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분
○대상차로: 중앙분리대 측 1차선 (서울,부산방향 동시 시행)
○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구분시설: 진●출입선 차선도처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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