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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단속시간,벌점,기준)

by 2양양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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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단속시간,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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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이용방법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회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 :

주차와 정차의 합으로 주정차라고 부르는데 주차의 경우 차량에 물건을 싣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장시간 엔진을 끄고 정지한 상태를 말하며 정차의 경우 즉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량을 5분 이내의 시간으로 정지한 상태를 뜻한다.

주정차를 못하는 곳에는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통합조회 이용방
주정차통합조회

주정차위반 :

주차와 정차의 합으로 주정차라고 부르는데 주차의 경우 차량에 물건을 싣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장시간 엔진을 끄고 정지한 상태를 말하며 정차의 경우 즉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량을 5분 이내의 시간으로 정지한 상태를 뜻한다.

주정차를 못하는 곳에는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주정차위반

단속시간

평균적으로 주정차 금지시간은 평일 09시~21시, 토 일 휴일에는 12~18시까지 단속됩니다. 지자체나 자치구에 따라 시간이나 단속 기준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23.08 개정된 내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금지구역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0,000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50,000원

 

소방시설 금지구역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80,000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9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120,000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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