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단속시간,벌점,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이용방법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회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
주차와 정차의 합으로 주정차라고 부르는데 주차의 경우 차량에 물건을 싣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장시간 엔진을 끄고 정지한 상태를 말하며 정차의 경우 즉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량을 5분 이내의 시간으로 정지한 상태를 뜻한다.
주정차를 못하는 곳에는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위반 :
주차와 정차의 합으로 주정차라고 부르는데 주차의 경우 차량에 물건을 싣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장시간 엔진을 끄고 정지한 상태를 말하며 정차의 경우 즉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량을 5분 이내의 시간으로 정지한 상태를 뜻한다.
주정차를 못하는 곳에는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단속시간
평균적으로 주정차 금지시간은 평일 09시~21시, 토 일 휴일에는 12~18시까지 단속됩니다. 지자체나 자치구에 따라 시간이나 단속 기준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23.08 개정된 내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금지구역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0,000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50,000원
소방시설 금지구역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80,000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9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120,000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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